속리산 잔디공원은 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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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잔디공원은 보전해야 한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10.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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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되는 속리산 일대 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열람 및 건의수렴을 마쳤다. 재산권과 관련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열람했지만 막상 건의접수는 6건에 그쳤다. 건의의 대부분은 보다 규제가 강화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대신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 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였다 한다.
만수리와 삼가리, 도화리, 법주사가 의사를 제시했는데 전체적으로 건의가 적게 접수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 다행이란 생각이다. 며칠 전 만난 주민으로부터 “호랑이가 나타났었던 과거에는 먹고 사는데 규제를 받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자연공원법에 묶어 생계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번에 자연공원법에서 풀리지 않으면 산에 불을 지필 것”이란 엄포를 들었던 차라 내심 큰 일이 터질까 걱정했지만 자연공원법에서 제척되었는지 모르고 한 소리였다고 하니 불안했던 마음도 가셨다.
그동안 이들은 자연공원법에 묶여 매매나 임대, 개발 등 재산권 행사나 생업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고시를 통해 속리산면 북암리, 사내리, 도화리, 삼가1,2리, 만수리 지역은 속리산국립공원 내 개인재산침해 등 지속적인 민원발생지역인 집단시설지구 일부를 해제했다. 대신 이 지역은 국토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특히 국토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기존 국립공원구역일 때보다 더 강화된 규제를 받을 수 있으니 불편할 수 있다.
충북도와 군은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속리산 일대 관리계획 전체면적 210만 2122㎡ 중 관리지역 175만 6413㎡(83.6%), 농림지역 34만 5709㎡(16.4%)로 계획했다. 관리지역 83.6%는 보전관리 17%, 생산관리 8.6%, 계획관리 57.82% 구성 비율을 보였다. 관리지역 가운데는 계획관리가(69.1%) 가장 많고 보전관리(20.5%), 생산관리(10.3%) 지역으로 짰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계획 하에서 계획관리의 비중이 50%를 넘기기 힘들다는데 이를 넘었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만수계곡과 대목리, 민판동 일대는 자연공원법에서 해제되지만 보전관리지역으로, 황해동에서 서원계곡의 경우는 자연공원법 아래 유지된다.
국토법상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용적율과 건폐율은 각각 80%와 20%로 4층 이하의 건축은 가능하지만 제조업,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숙박시설은 불가하다. 다만 농지법 상 농업인 주택이나 농축산용 시설은 건폐율 60%까지 가능하며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공장과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들일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용적율 100% 적용을 받아 3층 이하의 숙박시설과 1,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다. 농림지역은 건폐율 20%, 용적율이 80%로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불가하고 공동주택도 지을 수 없다.
관리계획은 해제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보전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 짓는 것으로 군의회 청취를 거쳐 10월 국립공원해제지역 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고 연내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에 수렴한 주민의 건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으로 자연공원법에서 해제되는 속리산 일대가 무분별한 개발에 희생될까 우려도 된다. 적어도 이번에 공원에서 제척된 사내리 속리산 잔디공원과 조각공원 일대는 보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다. 이 지역은 속리산을 대표하는 자존심이다. 개발논리와 주민들의 요구가 상충될 수도 있겠지만 주민이익은 물론 개발과 보전이란 적절한 균형이 이뤄져 천혜의 자원 속리산의 원형이 크게 훼손되지 않길 더불어 바란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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