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유해조수피해 하소연
상태바
주민 유해조수피해 하소연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1.09.08 0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한면기관단체장회의서
주민들이 유해조수 특히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하소연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수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있은 기관단체장회의에서다.
이 회의는 수한면 기관장과 단체장이 참석하는 자리여서 참석자 하나하나가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수한면노인회 회장은 “멧돼지가 한번 지나가면 그 밭은 고구마 밭이든 옥수수밭 이든 수확할 것이 없어진다.”며 “공기총을 소지한 민간인에게 포획권을 주어 개체수를 줄이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한면치안센터장은 “농민들의 고충과 피해는 십분 이해하지만 총기는 총포관리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수렵기가 아닌 하절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수렵지지정이나 특별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당장 막아 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기관장이 아닌 단체장들은 여러 정황상 유해조수의 효과적 방제대책은 없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유해조수 피해에 따른 이런저런 하소연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농산물값 호조에 따른 절도주의, ‘생활체육 노인건강강좌’ 등이 공지됐다.
특히 동부산업단지보상완료와 첨단산업단지 보상진행에 따른 일부 지역민이 보상비를 유흥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있어 다방의 티켓영업행위, 단란주점등의 불법행위등을 단속한다는 등의 현안을 공지하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수한면/나기홍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