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어기고 2010년 쌀 훈증소독 왜?
상태바
지침어기고 2010년 쌀 훈증소독 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6.16 08: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미 구곡의 변질과 해충 방재를 위해 실시하는 훈증소독을 놓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측은 그동안 “고독성 농약으로 훈증소독한 쌀을 아이들에게 제공한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정부양곡의 학교급식 지원 중단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학교에 제공되는 쌀은 무상급식법에 따라 1년 이내의 것으로 훈증소독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 업계 측의 정설이었는데 지난 4월 이런 룰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4월 보은 모 농협은 농협중앙회의 지침에 따라 2009년과 2008년 쌀에 대해 모 창고에서 훈증소독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10년도 나라미 쌀도 함께 훈증소독을 한 것으로 지난 5월 방영한 청주 MBC 방송에 의해 드러났다.
창고 관리인은 이와 관련 지난 10일 “년도별로 별도보관하고 있던 정부미 쌀이 줄어들면서 40㎏ 벼포대 800가마를 구곡과 함께 보관하게 됐다”며 “지침에 따라 2010년도 쌀은 훈증소독에서 제외했어야 했지만 구곡과 함께 보관했던 이 정부미도 동시에 훈증했다”고 털어놨다.
다행히 이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2010년산 정부미는 훈증 이전 3월에는 군내 학교급식용으로 출하됐지만 훈증소독 한 정부미는(4월 이후) “보관 중에 있다”고 밝혔다. 훈증소독의 유해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다. 다만 오랜 동안 많은 국민이 그런 정부미를 먹어 왔고 해롭다면 정부에 책임이 있다.
이번 사안을 놓고 이 농협은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농협에 따르면 첫째 관리지침을 뻔히 아는 관리자가 지침을 어기고 하지 말아야 될 훈증소독을 한 부분, 둘째 창고관리인도 아닌 자가 상급자에게 보고도 없이 정부양곡창고에 함께 동행했다는 점, 셋째 상급기관의 승낙도 없이 정부양곡창고의 문을 개방한 점, 넷째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사후수습을 하여야 함에도 20일이 지나도록 현장을 방치했다는 점, 다섯 째 방송인터뷰와는 달리 상급자에게 2010년 쌀은 훈증소독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보고한 것, 다섯째 해태에 따른 책임을 대수롭지 않게 봤다는 점 등의 정황을 들어 실수나 태업이라기보다 다른 의심쩍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의문부호를 달았다.
이 농협은 허위보고로 인해 결과적으로 군의회에 제출한 공문과 방송관계자에게도 2010년산 정부미는 훈증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멘트(미방송을 전제로)로 조합이 망신을 샀다. 농협은 이런 전후 사정을 들어 자체감사에 착수했으며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엄히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관리 허점으로 비단 신용도가 추락한 농협만의 일이 아니다. 정부미를 외부 학교급식용으로 제공하는 군 전체 신뢰성과도 연관되고 나아가 자칫 아이들의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또 나라미가 제공되는 학교급식에는 일대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 개인의 한순간 잘못으로 엉거주춤 넘기기에는 사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을 수 있는 여지를 앉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따라야하는 이유며 사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선 안 되기에 하는 말이다.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은사람 2011-06-17 12:17:39
이 기사를 쓴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 기자는 아마도 위 농협 경영진을 두둔하기 위해 쓴것같다. 고독성 훈증소독자체가 문제이고 보은 주민들 요구도 개무시하는 군의회나 농협경영진이 책임을 져야지 왜 애궂은 직원을 끌어들이나? 그렇게 할일이 없으신가?
언론에 계신분이 이런 해괴한 일이 발생하면 제대로 파헤쳐서 객관적으로 쓰셔야지. 먹거리가지고 장난치면 천벌받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