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 직불제 영농기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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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 직불제 영농기록장
  • 송진선
  • 승인 2002.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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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에게 큰 숙제
논농업 직불 보조금을 받기위해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영농기록장의 작성방법이 까다로워 그동안 눈가늠으로 농사를 짓던 농업인들이 이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고령으로 눈이 어두운 농민들은 비료나 농약병의 포장재에 표시된 양을 제대로 읽을 수 없어 기록장 작성에 따른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군내 논농업 직불제는 3월31일 현재 전체 6068농가가 4755.66㏊를 신청했다. 농림부는 이들 농가가 논농업 직불제 영농기록장을 성실히 기록해 9월말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도록 했다. 영농기록장의 기본 양식은 화학비료 사용량과 농약 사용량을 사용 면적과 사용량, 비용까지 산출, 정확하게 작성하게 되어 있다.

만약 영농기록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1차년도에는 경고를 하지만 2차년도에는 보조금의 50%를 감액 처분하고 3차년도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매일매일 영농일지를 쓰는 젊은 농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고령의 농민들은 일일이 작성하는 것이 큰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으로 영농기장이 어려운 농업인은 비료나 농약 구입 영수증을 부착해 제출해도 가능하다고 했으나 그동안 비료나 농약 포장지에 제시한 정량을 시비하기보다는 정량보다 약간 더 비료를 뿌려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경우 그 경험으로 영농을 하기 때문에 영수증만으로 영농기록장을 대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영농기록장 작성에 따른 시행착오 및 농민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농기록장 작성 방법에 따른 교육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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