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는 읍·면지역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규모가 2㏊ 미만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해 농업생산성이 낮은 농지이다.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실시하는 ‘한계농지’ 지정·고시는 오는 10부터 24 까지 15일간 11개 읍면 6,987필지 747㏊ 고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정·고시가 완료되면 한계농지에 체육, 관광, 복지, 문화시설 및 주택시설 등 설치가 가능해져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레저 문화공간 등 확보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개발시 공시지가의 약 30%에 해당되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을 감면받을 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완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최근 정부가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제한 폐지 등 농지법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외지인도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취득 할 수 있도록 해 한계농지에 대한 개발에 더욱 활기가 예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고시는 한계농지를 체계적으로 정비, 다양한 용도로 개발함으로 한정된 국토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촌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읍·면별 한계농지 고시현황은 읍 972필지/98㏊, 속리 396필지/39㏊, 장안 285필지/28㏊, 마로 870필지/90㏊, 탄부 497필지/65㏊, 삼승 392필지/43㏊, 수한 1,288필지/124㏊, 회남 336필지/34㏊, 회인 795필지/101㏊, 내북 498필지/53㏊, 산외 658필지/72㏊ 등이다.
한계농지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나 지역개발과 농업기반계(540-3452)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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