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면허제 도입추진 축산농가 ‘환경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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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면허제 도입추진 축산농가 ‘환경 비상’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0.09.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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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예방 등 방역체계 강화가 주목적
보은군이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는 우사, 돈사로 인해 친환경 보전에 역행하고 민원시비가 잇따르고 있다는 본보〈지난 8월 26일자〉제하 기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시점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3일 질병관리 등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만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업 면허제’를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키로 함에 따라 소규모 지역축산 농가들의 환경 비상이 걸렸다.
축산업 면허제는 일정기간 방역ㆍ안전ㆍ환경ㆍ경영 등에 관해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면허를 발급하고 농장소독과 분뇨처리 미흡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이다.
또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차단방역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소, 돼지, 닭, 오리로 한정돼 있는 등록 축종을 산양, 면양, 사슴,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타조, 관상조류로 확대키로 했다.
군내에는 신고미만 한우 사육농가가 보은읍 221가구 등 8개 읍면에 모두 487가구로 이로 인한 민생침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육면적 100㎡이내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거리제한도 둘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었다.
아울러 외국인 등에 의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농가는 시장.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일정기간 축사로부터 격리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농림부는 오는 10월까지 축산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의무화 시기는 당분간(3~5년) 유예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부의 축산업 면허제가 도입되면 아마도 민원이 제기된 많은 우사, 돈사들의 환경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가축농가들은 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미리 환경에 따른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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