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일로 축사문제 환경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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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일로 축사문제 환경 ‘사각지대’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0.08.26 19:4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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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면적 100㎡미만 487농가 법규제한 적용안돼
환경부, 각 지자체별 적합한 ‘가이드라인’ 준비 중
군, 용암리 분뇨처리장 정상가동 후 분뇨수거처리
‘맑고 푸른 아름다운 고을’을 표방하는 보은군 읍면 일대에 신고미만 소규모 축사들이 증가함에 따라 악취와 환경위생에 따른 생활 불편호소는 물론 민원이 잇따르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신고미만 한우사육농가가 보은읍 221, 마로 2, 탄부 49, 삼승 88, 회남 36, 회인 22, 내북 68, 산외 1가구 등 8개 읍면에 모두 487가구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일정한 지역 내에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민생침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육면적 100㎡이내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거리제한도 둘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신고 된 대형축사시설을 제외하고 축사면적이 10~100㎡ 미만이 사육가구는 읍이 모두 221가구로 면적은 96㎡였고 주로 한가구에서 사육하는 두수는 1~8마리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읍에서 20년 째 거주하고 있는 D모(57)씨는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마당에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환경불량으로 인한 생활 불편으로 이웃과의 마찰로 인해 오히려 지역을 떠날 결심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군에서도 이에 따른 계도와 조속한 시일 내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육면적 100㎡미만 가구는 법적규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거리제한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며 “최근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맞는 거리제한 및 규약에 대한 통일안, 즉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책마련이라면 지난 2009년 수해기금으로 완공해 현재 시험가동 중인 보은 용암리 분뇨처리시설이 가동되면 각 사육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수거해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거비용 제공에 대해서는 시행업체인 보문환경이나 사육농가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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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 2010-09-10 06:40:31
한우가 보은군을 점령했습니다. 한우 세상이 되었습니다. 관광 보은? 이러다가 청정지역아닌 축정지역 되겠습니다.

김모씨 2010-08-28 21:53:30
우리 보은은 한우가 농가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해서인지 축사가 너무 많습니다. 관광지 주변, 체험시설주변, 마을주변...... 아무리 돈이 된다지만 축사하나 생기면 그동네 경관은 끝입니다. 제발 마을에 하려면 주민동의를 얻던지 축사들어오면 땅값떨어지고 옆집 피해는 막심합니다. 축사옆 집에 누구를 초대합니다. 누가 시골이라고 놀러옵니까?

김모씨 2010-08-28 21:53:23
우리 보은은 한우가 농가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해서인지 축사가 너무 많습니다. 관광지 주변, 체험시설주변, 마을주변...... 아무리 돈이 된다지만 축사하나 생기면 그동네 경관은 끝입니다. 제발 마을에 하려면 주민동의를 얻던지 축사들어오면 땅값떨어지고 옆집 피해는 막심합니다. 축사옆 집에 누구를 초대합니다. 누가 시골이라고 놀러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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