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재추진위, 5일 구역조정위한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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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재추진위, 5일 구역조정위한 대책회의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0.02.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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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속리산발전 침해하는 5개 추가허가지구 즉각 허용하라”
충북도- “해제 납득가능한 관광개발기획안 환경부 등에 올려야”
▲ 지난 5일 속리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속리산국립공원재추진위 주최 5개 구역조정대책회의에서 지역주민들이 정책관련 기관 등에 ‘5개 추가허가지구를 속히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재조정추진위원회(이하 국립공원재추진위, 추진위원장 박남식)는 지난 5일 속리산면사무소 구역조정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주민과 정책기관 간 '나머지 해제지역 12% 추가허가지구’협의에 관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박남식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군수, 의회의장, 관리사무소 등을 20여 차례 방문했고 환경부와 관리공단 비롯 전·현직 국회의원 등을 만나 3차례나 협조요청을 하는 등 자구책 노력으로 주민요구사항의 88%를 달성했다”며 “나머지 12%에 대한 해제 추가허가지구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여 속리산관광 활성화를 저해해 온 것은 물론 40년 동안이나 개인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환경보전지역 5개 추가허가지구에 대해 즉각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승원 도 환경정책과장은 “무엇보다 이번 5개 추가허가지구에 대한 납득가능한 관광개발 계획안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우선 자치단체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빅딜’이나 ‘보전지구로서 가치가 높은 곳 먼저 우선해제’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꼭 주민들이 요구하는 국립공원 해제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현재는 건폐율이 40%에 해당하지만 해제되면 규제법 강화로 인해 관리지역으로 조정되는 등 오히려 건폐율이 20% 이하로 저하돼 주민들은 구체적인 해제용도를 빨리 정해 신청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정상혁 군수출마예정자는 “그동안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 국립공원 해제지구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 것이 작년 8월인데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해제 문제에 대한 대책 설명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심규철 보은옥천영동당협위원장은 “주민들의 요구사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군과 재조정추진위가 추가로 해제구역조정을 원하는 곳은 논과 밭의 경우 해제지역에서 배제된 곳을 최대한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추가지역인 관광개발 예정지구는 삼가지구(60만㎡), 상판지구a(12만㎡ 연송골짜기), 상판지구b(6만㎡ 중학교부근), 사내리지구a(21만 야영장), 사내리b(6만㎡ 민판동) 등이다.
한편 이날 구역조정 대책회의에는 심규철 한나라당 보은옥천영동당협운영위원장, 김인수 도의원, 심광홍 군의장, 고은자 군의원, 안시영 속리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승원 도환경정책과장, 김태훈 미래기상연구소장, 김수백 보은군재향군인회장 등 지역단체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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