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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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꿈꾸며
  • 김웅식 속리산 국립공원관리소장
  • 승인 2009.12.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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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 소장 김 웅 식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고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근절을 위해 국립공원 사무소 직원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언제쯤에서야 야생동물들이 밀렵의 위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순환수렵장이 속리산국립공원 지역인 괴산군에서 운영되고 있어 수렵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속리산국립공원 지역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우려되기도 한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불법엽구 설치 시에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엄중한 처벌 및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국립공원 내에서 수거되는 불법엽구의 양은 실로 엄청나다. 우리 사회에 잘못된 보신문화가 얼마나 깊게 뿌리내려 있는지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일제강점기에 해수구제정책으로 인하여 우리의 토종야생동물들이 무차별 남획되었고 이후 이어진 6?25전쟁과 ‘보신용’ 밀렵의 결과 우리나라에서 호랑이, 늑대, 여우 등은 ‘종의 절멸’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이르러 이제는 동물원에 가야지만 이러한 동물들을 볼 수 있게 되어버렸다.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는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과 산양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간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다시 인간이 복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복원을 통해 생태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몫이기 때문이다.
요즘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소식이 멧돼지에 의한 피해이다.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증가하고 인간에 의해 서식지가 줄어든 멧돼지가 도심지로 출몰하고 농사를 망치는 등 피해가 속출하지만 일시적인 포획으로 그 개체 수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생태계의 조화가 깨지면 그 피해가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예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곳이며, 이러한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여야 한다. 올해 속리산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월출산국립공원, 주왕산국립공원이 IUCN 카테고리 Ⅴ에서 Ⅱ로 승격되어 명실상부한 국립공원이 되었다. 우리나라 20개 국립공원 중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국립공원이 9개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국립공원의 자원가치와 관리노력이 국제적으로 그 위상을 인정받은 만큼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같은 부끄러운 불법행위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남긴 ‘많은 동물에게 생활필수품은 단 한 가지, 먹을 것이 있을 따름이다. 동물들은 먹을 것과 몸 둘 곳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생각하며 국립공원이 야생동물의 먹을 것과 몸 둘 곳의 천국이 되길 기도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 소장 김 웅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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