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은 “민선4기 마지막 군정질의인 민선 4기 보은군의 정책 중 군민이 궁금해 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을 질의코져 보은군수에게 군정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 15일 군정질문 답변서에는 ‘민선4기 군정 전반에 대하여’에 관한 질문서와 답변서가 빠져 있어 황당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군수는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있는데도 ‘민선4기 군정전반에 대하여’ 대한 답변서는 당일 17일 30분전에 보내왔다”며 “법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고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지난해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다, 그 당시에도 답변할 수 없다고 해 이해하고 실과장의 답변과 서면으로 답변을 들어준 사례가 있었다”며 “군정질문에 답변을 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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