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선거가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충북의 경우 선거구가 지나치게 넓어 출마자들이 선거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행 교육위원이란 명칭이 교육의원으로 변경되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위원 선거는 직선제로 바뀌고, 종전의 중선거구제 형태는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바뀐다.
교과부는 충북을 ▲1선거구=청주시 상당구.영동군.보은군.옥천군 ▲2선거구=청주시 흥덕구 ▲3선거구=충주시.제천시.단양군 ▲4선거구=청원.음성.진천.괴산.증평군 등 모두 4개 선거구로 나눴다. 이런 선거구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교육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두 배나 넓은 지역에서 힘겨운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은 8명인 반면, 교육의원은 절반인 4명에 불과하다.
내년 선거에 맞춰 충북도교육위원회는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 편입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새로 선출될 교육의원 4명에다 같은 시기에 선출될 도의원 3명 정도를 합쳐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기호는 1.2.3과 같은 번호가 아니라 추첨과정을 거쳐 가.나.다 등으로 변경된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대통령당선자와 동일한 기호를 쓴 교육감들이 모두 당선됐던 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안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은 교육위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가 적용되고, 음성적인 선거비용 모금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준용한다는 점이다.
이 개정안에 앞서 2006년말에 교육위원의 출마자격을 규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0조가 개정됐기 때문에 교육계 경력이 없는 사람은 내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바뀐 법률은 교육의원의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