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앙작업 50% 할인, 신청 순서에 의해 농작업 진행
농기계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인력절감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농작업 대행 서비스 실시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로 농기계 임대를 해 주어도 활용을 못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영농철 이앙작업을 대행해 주고 작업비는 평균 이앙가격의 50% 할인해 준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국가 유공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유공자, ▲고령자는 70세 이상,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3등급 이상, 농아장애인 2등급 이상이며, 동일 작업 경지면적이 0.5ha(1,500평)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앙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감면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본인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장애인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경지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를 첨부해야 감면 대상자로 인정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해 주기보다는 사역인부를 채용해 농 작업을 대행해 주고 농 작업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생활이 어려운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앙작업 대행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군 농업기술센터 인력교육담당(☎54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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