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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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보은신문
  • 승인 2009.04.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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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1기 부가세 신고대상사업자는 법인사업자 48만4천명, 개인사업자 54만명을 합친 102만4천명이다. 지난해 신고대상사업자 94만2천명에 비해 8만2천명이 늘었다.

개인사업자 중 의무적 신고대상자는 △’09년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08.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혐의 법인에게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기재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 직후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 등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을 지원하기로 하고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4월말까지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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