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논콩 신청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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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논콩 신청 받습니다
  • 보은신문
  • 승인 2009.04.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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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논콩 재배로 쌀의 수급조절에 기여하고 출하약정을 통해 농가들의 콩 안정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9년도 논콩 재배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의 올해 논콩 재배사업 신청물량은 16톤으로 논콩 재배가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재배를 유도하고, 농가 신청을 받아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여 출하약정 체결 물량에 한하여 정부 수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논콩 재배사업 약정 대상농가는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콩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와 2002년 이후 논콩 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이다.

희망농가는 오는 2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농가명, 주소, 출하 약정량 등을 신청서에 의거 신청하고 지역농협과 5월중에 출하약정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후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 합동으로 논콩 재배 약정계약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실 재배면적을 조사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지역농협별로 논에서 재배된 콩을 수매할 계획이다.

한편, 논콩의 수매가격은 대립종, 중립종, 소립종으로 나누어 수매한다. 수매가격은 ▲대립종 △1등 3천168원 △2등 3천21원 △3등 2천503원이며, ▲중립종 △1등 2천856원 △2등 2천725원 △3등 2천246원이다.

기타 논콩 재배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친환경농산담당(☎ 540-3321∼3324)이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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