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에 따르면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가 마련한 택시요금 인상기준(21.9%)에 따라 기본요금(1.1㎞)을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400원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175m당 150원이던 거리요금은 150m로, 42초당 150원이던 시간.거리 병산요금은 36초로 각각 단축된다.
그러나 심야요금(0-4시)이나 관외요금 등은 종전과 변함없이 20%씩 할증된다.
군 관계자는 "2006년 3월 이후 3년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라며 "요금이 오르는 만큼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운행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