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통행제한은 조림, 숲 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설치,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을 위한 통행은 예외다. 한편 이 기간 임도통행 제한을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에 따라 20만원에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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