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통행제한
상태바
임도 통행제한
  • 보은신문
  • 승인 2009.03.27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봄철 산불예방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임도 통행이 제한된다. 군은 속리산면 중판리 임도 등 전체 22개 임도 68.54㎞ 중 14개 노선 52.35㎞에 대해 1일 부터 5월 15일까지 45일간 통행 제한에 들어갔다.
임도 통행제한은 조림, 숲 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설치,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을 위한 통행은 예외다. 한편 이 기간 임도통행 제한을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에 따라 20만원에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