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주주들, “등기이사 3명은 너무 적다” 주장
추진위, “농민의견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의견 밝혀
농산물 산지 유통의 선진화를 주도하기 위한 농업회사 법인 (주)속리산 유통의 이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 창립총회를 재개할 계획이다.
속리산유통회사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당초 24일 창립총회에서 정관 및 회사 제반규정(안),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의 건 등의 승인을 얻고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참석한 주주들이 정관 제 28조에 명시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결국 의안 의결에 따른 정족 수 미달로 산회했다.
이날 농민 주주들은 주주의 과반 수 이상이 100만원씩 출자한 소액 주주들인데 이사 수가 적어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사 수 증원을 요구했다.
또 다른 농민 주주는 현 정부의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농업, 농촌, 식품에 더해 소비자까지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추진위원회는 농림식품부에서 이사 3∼5인 등을 명시한 정관은 3년간 유지해야 하고 또 이를 준용하지 않으면 운영자금 20억원을 보조받지 못하고 원물 확보 융자금 30억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장을 포함해 등기 이사를 3명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원회는 이같이 당초 창립총회 시 여러 미흡한 점이 나타남에 따라 읍면 순회 간담회와 설명회를 가져 주주들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농민의 소득증진과 농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민 주주가 전체 출자자의 56.4%인 점과 정관에서 농민 주주가 이사에 등재될 수 있도록 회사 경영 및 운영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회사의 주인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이같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전 주요 출자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법률적 자문을 구한 뒤 4월10일 창립총회를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속리산유통회사설립 추진위원회는 보은군 10억원, 농협 등 기관 7억3천만원, 기업체 등 1억500만원과 농민 1천405명 16억9천만원을 출자하는 등 당초 목표액 30억원을 초과한 32억4천600만원의 주식을 청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