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고지서 언제든지 수납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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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고지서 언제든지 수납 OK∼
  • 보은신문
  • 승인 2009.03.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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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미만 체납액은 납기후에도 수납이 가능해진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금융기관에서 OCR 전산오류로 수납을 할 수 없어 납세자가 군청을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따라 군은 지방세 정보화사업단과 연계해 체납액 30만원 미만의 체납액은 납기 후에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기 경과 후에도 수납가능 문구를 별도 표기해 운용하고 있다.

또 납세자의 인식부족 및 금융기관의 수납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농협, 우체국 등 군내 금융기관에 사전 수납 협조요청과 함께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해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우용식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편에 서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 이번 개선책을 발굴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납부이용과 관내 금융기관들의 수납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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