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은운영센터(센터장 김보성, 이하 보은센터)가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하고 상위 10%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전년도 급여비의 5% 수준)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은센터에 따르면 7월에 실시할 평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시설이 서비스 질로 경쟁하게 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이다고 밝혔다.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데 올해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에 대하여 실시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에 대하여는 2010년에 실시한다.
올해 실시하는 노인요양시설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6월 중에 공고하고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9월부터 11월까지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12월에 평가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상위 10%에 대해 2010년 시설 당 평균 연간 2천6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기관에서는 사전에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우리기관 수준 알아보기’를 통해서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입안예고하고 널리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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