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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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사건사고
  • 박상범 기자
  • 승인 2009.03.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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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암안식원앞 국도에서 교통사고
지난 5일 오전 8시경 내북면 성암안식원 앞 국도 19호선 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은에서 청주방면으로 진행하던 은모(35, 보은읍)씨가 사고장소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으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최모(45, 청주시 상당구)씨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에 충돌해 최모씨가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집안내 찜질방에서 질식사고 발생
지난 8일 오후 2시경 속리산면 김모(58)씨 집에서 집안에 설치해놓은 약 3평정도의 찜질방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해 김씨가 사망하고 부인 강모씨가 중태에 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전날 대추밭 일을 도와 달라는 부모의 연락을 받은 아들 김모(28, 대전 유성)씨가 사고 당일 오전 11시쯤 집에 도착해 보니 인기척이 없어 마을의 이곳저곳을 찾고 다니다가, 오후 2시경 집안에 부모님의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의심스럽게 생각해 화장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보니 아버지는 앉은 채로 이미 사망했으며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위독한 상태인 것을 발견해 경찰과 119구조대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부인 강모씨는 의식을 회복 한 상태로 대전 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안에 만들어 놓은 찜질방이 환기가 되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이고, 방안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몸이 좋지 않은 사망자와 부인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 같다”며 “건강을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해 놓은 찜질방을 이용할 때 가스에 의한 질식사고를 대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란다”면서 사고경위를 말했다.

공직자 2명, 뺑소니 혐의받아
지난 9일 오후 10시경 마로면 관기리 505호 지방도(마로면 기대리∼고봉정사 구간)에서 김모(59, 마로 기대)씨의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직자 2명이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차량)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은군청 인턴사원 정모(22, 마로 기대)씨는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끌고 귀가 중이던 김씨를 승용차로 친 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은119안전센터 윤모(46, 보은 노티)씨는 마로면 오천리에서 발생한 응급구조를 위해 출동하던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김씨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후송을 했으나, 자신이 몰던 구급차로 김씨를 친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모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전거와 부딪혔을 뿐 사람을 친 적이 없다”면서 자신의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윤모씨는 구급차로 김씨를 친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에서도 구급차에서 사고증거를 발견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지난 12일 사체를 부검하고 차량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는 등 자세한 사고경위를 파악 중이며, 국과수의 결과가 나오는 한달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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