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렁 소각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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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 소각하지마세요
  • 보은신문
  • 승인 2009.02.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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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양만석)는 4월 30일까지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산림과 100m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등 불을 놓는 행위이며 위반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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