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양만석)는 4월 30일까지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산림과 100m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등 불을 놓는 행위이며 위반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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