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신용협동조합(이사장 이남수) 제36차 정기총회가 지난 2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1천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에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2008년 결산보고를 비롯해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조합 정관변경 등이 상정돼 승인됐다.
2008년 결산보고를 통해 보은신협은 총자산을 비롯해 순 이익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총 자산은 481억2천150만1천427원으로 전년도 444억5천901만6천153원보다 36억6천248만5천274원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도 2008년 3억8천70만5천49원을 기록해 2007년 3억5천166만6천292원보다 2천903만8천757원이 증가했다.
이날 총회 감사보고에서는 “법정적립금과 특별적립금 등 결산에 필요한 제 적립금도 규정에 따라 합당하게 적립 및 충당했고,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 배당도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6.7%씩을 해 드리게 됐다”라며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 평가 비율표인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을 평가한 결과 항목별 평균 3등급으로 평가받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상임이사장의 보수를 5천580만원으로 결정했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임원선거규약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재임중인 임원 및 임원후보자로 입후보한 자의 4촌 이내 혈족(동성동본) 도는 3촌 이내 인척관계에 있는 자는 임원의 피선거권에서 제외된다.
또 직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관계에 있는 자도 임원의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