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빠져 30년 묵은 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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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빠져 30년 묵은 한 풀자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9.02.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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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공원구역재조정추진위, 1.513㎢ 해제안 만들어 

환경부가 국립공원구역 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 속리산국립공원재조정 추진위원회(위원장 박남식, 이하 대책위)가 공원구역 제척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속리산 대책위 해제 안
현재 사내지구, 삼가지구 등으로 나눠 공원구역에서 제외시킬 부분 총 1.513㎢를 선정한 대책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으로 조정을 원하는 곳은 전체 속리산 국립공원 구역 274.541㎢의 3.5%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구역별로 보면 상판리가 0.135㎢,로 가장 크며 북암2리(소리목) 0.107㎢, 사내리 집단시설 지구 0.498㎢, 삼가리 집단시설 및 밀집 마을지구 0.343㎢, 구병리 자연마을지구 0.060㎢, 도화리 자연마을지구 0.188㎢, 만수리 자연마을지구 0.182㎢이다.

지구별로 보면 삼가지구의 경우 농경지와 잡종지, 유지일부를 해제지역에 포함했고 법주사지구는 사내지구와 함께 노인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민판동 지구와 레저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아우내미 골짜기를 공원해제지역에 포함시켰으며, 상판지구는 체육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속리산사무소 안 골짜기를 해제지역에 넣었다.

박남식 위원장은 “71년 속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사내리 등으로 이주했을 때는 새집이었고 버스를 타고 오는 관광패턴이었으나 10년, 20년이 지난 오늘날 관광객이 늘긴 했지만 관광패턴이 변함에 따라 지역 전체가 노후됐다. 여관골목은 황폐화됐고 도로변 상가는 관광객 수는 늘었다고는 하지만 쉴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전국 20여개 국립공원 중 콘도 등 레저시설이 없는 유일한 곳이 속리산이다”며 “그동안 주민들이 법을 모르고 똑똑하지 않아 못한 게 아니라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 법에 묶여 아무것도 못했다. 이번에 국립공원 속리산이 관광지로 거듭나고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받으며 관광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원구역 제척을 위해 모두가 힘을 보태자”고 독려하고 의지를 다졌다.

◆현행 조정 방침
이같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최소한 대책위가 확정한 1.513㎢만이라도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사실상 주민들의 바람에 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주민들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속리산사무소 홍대의 보전팀장도 주민들이 너무 앞서간다는 말과 함께 “현재 국립공원타당성조사기획단을 조직한 공단에서 기준안을 만들고 있고 국립공원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자원성 조사 생태계 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제지역을 측량하는 등 일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건의안에 대해서는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반영하겠다”는 공단의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환경부가 마련한 공원구역 해제 기준은 자연자원으로 가치가 낮고 공원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공통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숙박, 음식업소 등이 밀집한 기 개발지역이 해제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해당 기준선에서 가장 가까운 해제대상 지역 최 외곽선간 직선 길이로 200m이내에 있는 5호미만의 소규모 마을,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이고 도로와 하천, 호소 등으로 단절된 지역 등이다.

또 공원내부로는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면도 등 도로에 접한 20호 이상 자연 및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 지구가 해당된다.

위와 같은 해제지역에 연접하면서 보전가치가 낮은 소규모 마을과 자연 및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농경지구 등은 해제시킬 전망이다.

편입대상 지역은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편입대상 지역으로 우선으로 하고 지리정보체계를 이용한 생태계 기반평가를 통해 B 등급 이상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편입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존가치가 낮은 농경지라 하더라도 해제할 경우 주변 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야주변 농경지 일부를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가급적 공원구역에 둘 수 있다고 한계를 두고 있다.

이밖에 제외지역은 매수지역으로 고시해 우선 매수하고 매수 대상 지구는 자연환경지구로 용도지구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오는 6월까지 공원경계선과 도시계획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조정하고 10월까지 공원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 검증 및 평가 등을 거쳐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며, 또 공원심의위원회회의를 거쳐 최종 공원계획을 결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속리산 국립공원
경북 상주시와 문경시, 보은군 속리산면, 장안면과 괴산군에 걸쳐있는 속리산 국립공원은 전체 274.541㎢이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은 79.107㎢로 128.644㎢인 괴산군보다 적고 17.742㎢인 문경시와 49.142㎢인 상주시보다는 면적이 크다.

용도지구별로 보면 공원자연보전지구는 106.377㎢, 공원자연환경지구 165.099㎢, 공원자연마을지구 1.317㎢, 공원밀집마을지구 0.338㎢, 공원집단시설지구 1.4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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