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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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 보은신문
  • 승인 2009.02.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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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가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가입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한다.

군의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사업비 1억여원(국비 50, 지방비(군, 도비) 25%, 자부담 25%)을 투입하여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과수농가들이 식재한 107ha의 면적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등을 식재한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시 농가들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재해의 주특약은 태풍, 우박이며, 특약으로는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등으로 주계약 대상은 과수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이 대상이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 분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분납일 경우 농가부담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해 가입시 전체 보험료의 70%를 납입하고, 2회차는 오는 5월 31일까지 30%를 납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가입비 지원은 태풍이나 냉해 등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으로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과수농가들의 농가소득 안정성을 지켜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수농가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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