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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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 보은신문
  • 승인 2009.02.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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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 기준

보은군은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오는 28일까지 조사할 대상 토지는 14만3천315필지로 지목, 면적, 공적 규제사항, 토지이용현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접근성, 기타 토지특성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이를 기초로 토지가격을 산정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며 개별 공시지가는 산출된 가격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산정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이어 보은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29일까지 결정 공시한다.
한편 매년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나 지방세(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 표준자료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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