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시행하고 있는 등기 촉탁대행이 민원인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은 지난 2008년도에 토지관련 지적민원 4천608건을 처리하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대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납부할 2억3,000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했다. 군이 시행한 등기촉탁 내용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토지표시변경 등기로 보은군이 등기를 완료한 후 통지서를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당 5만원의 등기비용이 적어졌다.
자료제공 :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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