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중 군내 거주자로 이들에게 10만원권 사진촬영 쿠폰을 발행,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보건소 및 각 지소 뿐만 아니라 출생신고 시 각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한편 보은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15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상품권을 지원하고, 2자녀 출산장려금(월 10만원씩 1년간)을 지급하며 3자녀 이상 출산시 장려금으로 2년간 월 15만원씩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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