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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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화 실시
  • 보은신문
  • 승인 2009.02.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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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관리의 투명화와 지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군에 따르면 5월1일부터는 기존 서류 신청 방식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늦어도 3월10일까지 영업용 화물자동차(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운송업자는 카드발급 신청을 끝내야 한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는 신한카드(☎080-800-9009)에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카드의 종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거래카드, 체크·거래카드로 구분되며 차주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선택적으로 발급된다고 한다. 군은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단속하고 적발될 시에는 부정 수급한 유가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는 물론 1년 이내 보조금 지급도 정지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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