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공원 사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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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공원 사용료 징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9.02.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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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생활체육공원 등 스포츠 타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보은군은 효율적인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추가 설치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받는다며 사용료 및 이용료 산정안을 주 내용으로 한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중이다.

군은 공설 운동장의 육상 트랙과 보조트랙, 생활체육공원, 국궁장, 조명탑 사용료, 전광판 사용료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군이 산정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보면 ▲공설운동장 △육상 트랙은 평일 3만원, 공휴일 4만원 △보조트랙은 평일 2만원, 공휴일 3만원 △축구장은 평일 12만원, 공휴일 15만원, 기타행사 시 평일 18만원, 공휴일 23만원을 징수한다는 것.

▲국민체육센터는 △체육행사의 경우 평일 10만원, 공휴일 15만원을 받고 △기타행사는 평일 15만원, 공휴일 18만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했다.

▲생활체육공원의 △인조잔디구장에서 체육행사를 할 경우 평일 4만원, 공휴일 5만원, 기타행사시는 평일 4만원, 공휴일 6만원을 징수하고 △테니스 장은 1면 기준으로 평일 1만원, 공휴일 2만원 △게이트볼장은 체육행사 시 평일 3만원, 공휴일 5만원, 기타행사 시 평일 4만원, 공휴일 6만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풋살구장은 평일 1만원, 공휴일 2만원을 징수하고 △농구장과 △족구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여기서 체육행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 및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 증진을 위해 단체 또는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이용료는 ▲공설운동장 △보조트랙은 개인 1천원, 단체 800원으로 매기는 등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수영과 헬스를 같이하는 통합 이용, 생활체육공원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풋살구장, 농구장, 족구장, 동학정에 대한 가격을 산정했다.이밖에 행사용 의자 대여료,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 사용료, 조명탑 사용료, 전광판 사용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도 책정했으며 체육시설을 이용한 영화 등 촬영, 선전·광고물 게시와 애드벌룬 및 이와 유사한 선전 광고 행위에 대한사용료도 책정했다.

한편 이같은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해서 오는 26일까지 보은군에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문의 ☎540-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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