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한도까지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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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 한도까지 찼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9.02.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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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부족한 3억6천만원, 한도 다다라

올해 확정된 사회단체 보조금이 3억5천506만원으로 편성된 예산 3억6천만원에 거의 다다랐다.

지난 18일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성수 부군수)는 보은군이 편성한 35개 단체에 3억5천446만2천원에서 60만원을 증액, 최종 3억5천506만2천원으로 확정했다.(▶표 참조)

올해도 사회단체로부터 4억원을 크게 초과한 예산을 신청받은 보은군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 등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범위를 정했다.

이를 근거해 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 참여인원, 사업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하고 인건비의 경우 사무실이 있어 상시 근무하는 직원 1인에 대해 연 79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정하고 추가 소요금액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했으며 운영비도 최소한의 경비로 한정했다.

그러나 보은군이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는 등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5년 27개 단체에게 2억9천208만원을 지원했던 것보다 크게 늘어나 올해는 2005년 보다 8개 단체가 늘었고 금액으로는 6천298만원이 늘었다.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실적을 보면 2005년 27개 단체에 2억9천208만원을 지원했고 2006년에는 31개 단체 3억1천578만원으로 늘었다.

2007년에는 32개 단체 3억2천998만원으로 증가했고 2008년에는 38개 단체 3억3천682만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천824만원이 증가했다.

이같이 보조금액이 증가할 경우 4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3억6천만원으로 동결한 보은군은 내년에는 동결했던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처음으로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실시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과연 군이 권장하는 사업인지, 단체 실적을 쌓기 위한 사업인지 평가하고 과감한 사업 조정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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