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건소에서 전염병예방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주민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9년도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시행한다.(표 참조) 자세한 문의는 군 보건소 ☎ 540-3534로 하면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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