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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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 보은신문
  • 승인 2009.02.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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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군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 받는 물량은 주택정비 15동과 주택개량사업 24동으로 주택 정비사업은 세대 당 주거 전용면적이 150㎡ 기준 이하의 주택으로 4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이자율은 연리 3%이다.
또한, 주택개량사업은 주거전용면적 100㎡ 기준 이하의 주택으로 4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상환조건 및 이자율은 주택 정비사업과 동일하다. 군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19일까지 지역개발과 건축담당(☎ 540-3081∼5)이나 읍면 총무(개발)담당으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까지 준공하고 융자금을 수령해야 한다.
한편, 군이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혜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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