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추고을소식지 자료제출 요구
상태바
선관위, 대추고을소식지 자료제출 요구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9.02.13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년도분과 2008년도분 2년치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선주)는 2월 6일자 공문 시행으로 보은군에 2007년과 2008년에 발행한 대추고을 소식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272조2의(선거범죄 조사 등) 규정에 의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보은군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은군수의 성명, 활동상황, 기타업적에 대한 소명과 함께 사진이 게재된 부분은 게재사유 등을 적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