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신고기간을 운영했으나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진 신고기간을 연장한 것인데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무허가나 미신고 된 광고물로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지주형 간판 등 고정형 광고물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 시 이행 강제금과 형사처벌 등을 면제해 줄 계획이지만 신고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은 7월부터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를 부과하고 강제철거 및 형사처벌 등 법적 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 2008년 12월말까지 불법광고물 1천259개중 361개(29%)를 양성화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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