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저소득층 군민들의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단독세대, 등록 장애인세대, 모·부자 가정세대로 월 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812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 당초 예산에 7천만원을 확보한 군은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으면 군이 직접 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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