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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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보은신문
  • 승인 2009.02.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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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저소득층 군민들의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단독세대, 등록 장애인세대, 모·부자 가정세대로 월 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812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 당초 예산에 7천만원을 확보한 군은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으면 군이 직접 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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