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부담스러워 의치(틀니)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도 의치를 낄 수 있게 됐다. 보건소는 군내에 거주하는 국민생활 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의치를 지원해 구강기능 및 자신감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13일까지 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이나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하면 되고 20일까지 시술기관에 의뢰, 구강검진 후 의치보철 장착 시술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