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홍보소식지 증회 발행에 대한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상태바
■ 보은군 홍보소식지 증회 발행에 대한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 보은신문
  • 승인 2009.02.06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회발행 뚜렷한 명분 제시 필요하다 

지난 5일,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보은군 홍보소식지 증회 발행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평을 통해 충북민언련은 행정절차 무시와 함께 공직선거법 기준 위반의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군의 홍보소식지 증회 발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사는 충북민언련의 논평 전문을 게재합니다.

2010년 선거를 일년 여 앞둔 올해 보은군이 갑자기 월 1회 발행하던 군정소식지를 월4회로 늘려 9천부씩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은신문>은 지난 1월23일자 1면 < 대추고을 소식지 증회 발행 도마 위>, < 군정 홍보지 예산, 전년대비 4배 증가> 등에서 보은군이 월4회 발행을 기준으로 소식지 관련 예산을 3억5천여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증액했다고 보도했다.

<보은신문>에 따르면, 이번 보은군의 대추골 소식지 예산 증액은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은군이 소식지 발행과 관련한 조례안을 1월16일자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월5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고 적시한 바 있다.

아직 주민의 의견을 받지도 않은 채 보은군의회는 조례도 없이 소식지 증회 발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의결했다.

보은군은 입법예고 기간에 소식지 편집 인쇄업자를 입찰 선정하기도 했다.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보은군이 무리하게 소식지 발행을 늘리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은군을 견제해야 할 군의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조례안은 보지도 않고 예산 증액에 군의 손을 들어줘 보은군의회가 보은군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아무런 검증 없이 무조건 협력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갖게 하고 있다.

보은군과 보은군의회가 이렇게 절차를 무시해가며 소식지 발행을 늘리려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보은군은 주민의 알권리를 앞세우고 있지만, 무리하게 알권리를 추구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군정 홍보가 필요하다면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는데 소식지 발행만을 늘릴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보은군은 소식지 발행 증회에 대한 우려의 시각에 떳떳하다면 그 필요성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무조건 군민의 알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명분이 되지 않는다.

자치단체에서 발행되는 소식지들은 공직선거법 기준을 위반할 ‘위험’을 갖고 있다. 최근 경남지역에서는 경남 지역 11개 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 기준을 위반해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도,시, 군보 등의 발행인인 자치단체장들이 분기별 1회 발행기준을 초과해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앞세웠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공직법상에 분기별 1회 정도는 자치단체장의 사진이나 업적이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이외에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도,시,군정을 홍보하는 소식지에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담는다면 발행 횟수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만 담긴다면 발행횟수 증회가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입장이지만, 본회는 소식지 발행 횟수와 부수의 증가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자치단체의 일방적이고, 대대적인 홍보속에서 주민들이 판단의 잣대를 제대로 견지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보은군과 군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은 채 절차도 무시하고 예산증액을 의결했다.

그런데 여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나 다름없어 더욱 우려가 되고 있다.

보은군은 진정 군민을 위해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은군의회도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 증액을 의결한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

2009년 2월5일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