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무시, 선거법 위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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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무시, 선거법 위반 ‘위험’ 
  • 류영우 기자
  • 승인 2009.02.06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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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언련, 논평 통해 대추고을소식지 증회 발행 지적
충청타임즈도 데스크 주장으로 소식지 통한 단체장 홍보 우려

대추고을 소식지 증회 발행과 관련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대표 오한흥, 이하 충북민언련)이 논평을 내고 행정절차 무시와 함께 공직선거법 기준 위반의 ‘위험’을 지적하고 나섰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일년 여 앞둔 가운데 보은군이 월 1회로 발행하던 군정소식지 ‘대추고을소식’을 월 4회로 늘려 9천부씩 발행하기로 하자, 충북민언련은 지난 5일 홈페이지((http://www.ccdmcb.org)에 ‘증회발행 뚜렷한 명분제시 필요하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충북민언련은 이 논평을 통해 “보은군은 입법예고 기간에 소식지 편집 인쇄업자를 입찰 선정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며 무리하게 소식지 발행을 늘리려 했다”라며 “보은군을 견제해야 할 군의회도 조례안은 보지도 않고 예산 증액에 군의 손을 들어줘 아무런 검증 없이 군에 무조건 협력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갖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적 절차와 함께 충북민언련은 공직선거법 기준을 위반할 ‘위험’까지도 지적하고 나섰다.

충북민언련은 “최근 경남지역에서는 경남 지역 11개 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 기준을 위반해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도, 시, 군보 등의 발행인인 자치단체장들이 분기별 1회 발행기준을 초과해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앞세웠기 때문이다”라며 “자치단체에서 발행되는 소식지들은 공직선거법 기준을 위반할 ‘위험’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북민언련은 “보은군 홍보지가 자치단체의 일방적이고, 대대적인 홍보속에서 주민들이 판단의 잣대를 제대로 견지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은 채, 절차도 무시하고 예산을 증액한 보은군 소식지가 진정 군민을 위해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은군의회도 주민들을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 증액을 의결한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지 통한 단체장 홍보 ‘문제’
소식지를 통한 단체장 홍보와 관련, 충청타임즈도 데스크 주장을 통해 비난에 나섰다.
충청타임즈는 지난 3일 안병권 부국장의 데스크 주장을 통해 소식지를 통한 단체장 홍보를 지적했다.
안 부국장은 “전국의 도와 시·군이 주민복지와 행정공개 등을 위해 발행하는 소식지가 전문인력 부족과 이미 지역신문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단체장의 치적이나 홍보내용 기사로 일관해 '열린 매체'로서 제구실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발행하는 것에 비해 시의성과 현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군정 소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지면 메우기에 급급한 형편이다. 특히 전국 지자체 소식지에 민선 자치단체장의 홍보성 기사가 대부분 실려 선거법 위반 논란이 끊임없이 빚어지고 있다”라며 “이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시·군보가 단체장의 개인홍보지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만큼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발행할 이유가 없다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 부국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안 부국장은 “일선 시·군 관계자는 ‘해당 선관위에 자문해 발행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식지의 특성상 단체장의 동정(사진)이나 편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라며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86조4항)에는 '자치단체는 홍보지를 분기에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와 일선 시·군이 월 1∼3회 홍보지를 발행하면서 자치단체장 관련 기사나 사진을 게재할 경우 모두 선거법 위반 사항인 만큼 선관위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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