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정홍보지인 ‘대추고을소식’에 게재된 각종 내용 중 군수와 관련 사진이 매달 수차례 게재되어 현행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향래 군수의 활동사진이 2008년 한해동안 ‘대추고을소식’에 총 35장이 들어가 매달 1회씩 발행되었던 당시의 홍보지에 매달 평균 3회씩 군수사진이 게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3월분 소식지에 6장이 게재된 것을 최고로 1월 4장, 2월 5장, 6월 4장이 들어갔으며, 나머지 달도 2∼3회씩 사진이 게재되었다.
더욱이 2008년 한 해 동안 35회나 게재된 것은 2007년 20회에 비하면 무려 15회가 늘어난 것으로 75%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그래프 참조)
또한 홍보지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1면에 게재된 군수사진은 2007년 5회였던 것이 2008년에는 7회로 늘어나 군정소식지가 아닌 군수 소식지화 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 선거법 저촉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본사의 전화질의에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산불조심과 같이 군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라면 얼마든지 증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활동사항, 업적 등이 포함된다면 분기별 1회이상 발행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선거법 규정을 설명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현재 보은군의 대추고을소식지는 자치단체선거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월 1회에서 4회로 증회한 것으로 일단 반회보 성격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 발행되는 대추고을소식지의 내용을 살펴 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 등)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선관위 관계자와 실정법에 의하면 ‘대추고을소식’에 2007년 20회, 2008년 35회 군수사진이 게재된 것은 분기별 1회라는 제한규정에 5∼9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에 고발을 합시다! 소식지는 당신을 군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다! 글고 군수는 정신을 차리시오, 선거나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마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