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고령 농업인 영농이양 보조금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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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고령 농업인 영농이양 보조금지원 대폭 확대
  • 보은신문
  • 승인 2009.01.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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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는 경영이양 보조금 제도를 대폭 확대해 지난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확대·개편된 경영이양보조금 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아름다운 은퇴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농업인이 농어촌공사나 젊은 농업인에게로 농업 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제도를 바꾼 것이다.

이를 위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연령도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농지은행 임대수탁 포함)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1만㎡당 월25만원을 지급하며,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 밭, 과수원으로 확대하고, 은퇴 후에도 자급하기 위해 3천㎡이하의 농지까지 경작을 인정했다.

한편 71∼74세의 고령 농업인은 2009년 이후에 경영이양 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올 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이양을 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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