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기간에는 설 연휴(1.24~1.27)가 들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2009년 1월 28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이번 신고는 사업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설 연휴에 따른 납세자의 신고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고상담전화도 증설과 함께 비상 상주 인력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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