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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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 보은신문
  • 승인 2009.01.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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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1월중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신청대상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군청 재무과로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보은군홈페이지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의 납부방법은 신청자에게 발송된 납부고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되며,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현대카드, 삼성카드 소지자는 군청 민원과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세액 환급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 부과담당(☎540-3148, 540-314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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