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기준액 상향, 수혜 노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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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기준액 상향, 수혜 노인 증가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12.12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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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 40만원 ⇒ 68만원
노인 부부가구 64만원 ⇒ 108만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군내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은군에 따르면 현재 노령연금 지급 기준액은 노인 단독 가정의 경우 선정 기준액이 40만원이고 노인 부부가정의 경우 64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노인 단독 가정은 68만원으로, 노인 부부가정은 월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현재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은 6천300여명인데 내년에는 전체 노인의 7, 80%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령액은 재산 및 소득에 따라 다른데 노인 단독일 경우 월 최고 8만4천원까지 지급되고 부부가정은 월 최고 13만4천160원이 지급된다.

이번 선정 기준액이 올해보다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기초 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재산이 다소 초과돼 탈락했거나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선정기준액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은군 사회복지지과(☎540-322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에게나 지급했던 교통수당은 올해말까지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그동안 보은군은 노인교통 수당을 1인에게 월 1만3천500원씩 2천700여명의 노인에게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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