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복천암의 대승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속리산을 훈민정음으로 고을로 만들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에 의미를 부여하고 훈민정음 마을이 만들어지길 고대하면서 지난 8일 속리산 수정초등학교에서 한국 세종한림원장 강상원박사가 발표한 저서 ‘세종대왕창제주역훈민정음 주역 혜각존자 신미대사’ 중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이었다는 부분을 발췌해 게재한다. 다만 서책대로 훈민정음 표기법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그 업적은 천지간에 앙불괴어천인(仰不傀於天人) 즉 하늘을 우러러봐도 허물이 없는 그 성현인 혜각존자 신미대사에게 돌려야 마땅하다고 확신한다.
또한 세종대왕께서 붕어(崩御)하시기 수년전에 신미대사에게 밀전정법(密傳正法) 혜각존자(慧覺尊者)라 사호(賜號)하시려 하셨으니 범본오십자모실담장(梵本五十字母悉曇章)을 고찰하면 이 사호는 세종대왕께서 정음창제의 근원을 어람(御覽)하시고 찬탄하신 하나의 시문이라 해석된다.
즉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신미대사가 중추적으로 세종대왕을 보필한 것으로 이해된다.
세종대왕께서 신미대사께 혜각존자라고 지극한 성은을 내리시매 집현원 학사들은 분노와 질투로 반대상소를 올렸고 이로 이로인해 박팽년은 관직까지 박탈당하게 되었다.
특별히 문종 즉위년 7월17일 우정언(右正言) 홍일동이 신미에게 내린 직첩을 거둘 것을 아뢰니 “신미의 칭호는 너희들이 모두 그르다 하므로 내가 존자 두 글자를 고치고자 한다. (중략) 지금 상교(上敎)를 받으니 존자의 칭호를 고치신다 하시니 신(臣) 등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고 할 정도였다.
이같이 집현전 학사들은 홍무정운(洪武正韻), 운경(韻鏡) 36자모의 역사적 출처인 실담 오십자문(五十字門)에 관한 내용을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같은 사실은 집현전 학자들이 훈민정음의 근간이 되는 칠음체계의 근원에 통철하지 못하면 훈민정음을 창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명리(名利)에 눈이 어두운 사대부들이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덕목을 버렸고 억불숭유정책(抑佛崇儒政策)의 상황에서 세보기록(世譜記錄)이 보여주듯이 신미대사의 훈민정음창제에 기여한 공덕과 집현원 학사임을 왕조실록에서 삭제해 은폐시켰다.
이러한 사실들은 신미대사는 물론 우리겨레에게 천추의 통한을 남긴 역사적 모략으로 해석된다.
역경(易經)에 일렀으니 획죄오천(獲罪於天), 무소도야(無所禱也)라는 말이 있다.
하늘에 지은 죄는 기도를 할 곳이 없느니라 했다.
이러하건대 유신들이 어찌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겠는가.
이 역사적인 음모는 복천암 신미당실기(福泉庵 信眉堂實記)와 영산김씨 세보기록(永山金氏 世譜記錄)에도 명시되어 있다.
신미대사가 세조오가 문종에 의하여 왕사격으로 공경받았으며 역마를 타고 궁궐을 드나들 수 있었다.
대자암에서 수양대군, 안평대군, 정의공주, 동궁(후에 문종)등에게 실담어를 가르치며 정음창제연구에 진력한 공훈이 아니라면 어찌 혜각존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바로 정음창제의 위업을 성취한 공적으로 해석된다.
정음반포 후 최초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석보상절(釋譜詳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같은 불교관계 경전을 언해하는데 시험할 수 있겠는가. 신미대사가 정음창제의 주역임을 확연히 반증하고 있다.
요약하여 말하건대 실담음운인 '·天, ㅣ人, ㅡ地' 삼재의 가획원리, 자음합용병서(子音合用竝書)로 표기하면 실담어 어원과 일치하게 되는 자모를 창제하였다.
또한 신미는 칠음 원리에 정통하고 실담어의 어원에 정통하였으니 훈민정음을 창제할 수 있었다고 확인된다.
그러므로 신미대사는 필연적으로 정음창제를 보필한 주역임이 확인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