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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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11.21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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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제한 커 공원구역 해제 요구
공원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 일원화

속리산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된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까다로운 자연공원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규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자연공원제도 개선 및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택 보수 및 증축, 신축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공원지역 해제 요구가 빗발쳤다.

이날 공청회에 주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보은군이 사전 공원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속리산면 상판리 정이품송 인근부터 사내리 상가가지 야영장, 법주사 매표소까지를 공원지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삼가리와 도화리, 구병리, 만수리, 북암리 지역도 공원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보존지역으로 건축이 제한되는가 하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크다는 것.

실제로 속리산면 삼가1리 김용태씨는 같은 국립공원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개울 을 사이에 두고 한 편은 별장 겸용 주택 신축을 허용하면서 반대편은 증축은 물론 신축을 불허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적용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속리산 구병리 김두백씨를 비롯한 송남근씨, 이원근씨 등은 자연보존지역으로 건축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재한을 겪고 있다며 개인 토지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암리 안창엽씨 또한 공원구역 내 개인 토지가 있지만 사유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해제를 주장했고 김태진씨 또한 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한 해제를 건의했다.

도화리 주민들은 공원구역 해제와 함께 산짐승으로 인해 농작물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손을 쓸 수가 없다며 누구를 위한 공원인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수리의 경우 민박 및 구망가게를 운영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만수계곡 내 임시야영장을 전면 폐쇄하고 취사행위 단속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 끊어져 주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만수리 주민들은 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던지 야영장과 취사행위를 허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구병산 등산객 등 대형 관광차량 등의 통행량이 많은데도 1차선의 협소한 삼가저수지 수변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보은군은 공원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은 관리공단에서 하면서 과태료 부과는 보은군이 하는 이원행정으로 민원을 사고 있다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일원화 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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