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감사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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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행정감사 실시 결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11.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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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재단 기능보강 사업 추진 부적정
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데도 보은 복지재단의 기능보강 사업은 보조금 결정전 사업을 시행했으며 일반 경쟁 입찰 대상임에도 지명경쟁 입찰로 과도하게 제한했으며 보조금 정산 시 불부합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적합으로 정산, 담당공무원이 훈계 처분됐다.

어린이집 지도 감독 정산 검사 소홀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 등에 의거 보조금 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해야 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하나 2006, 2007년 어린이집 보조금 정산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어린이집 간식비 및 운영비의 부당한 지출과 유류비 지출 부적정한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도 지적됐다. 담당 공무원은 훈계 처분을 받았다.

폐 수도계량기 매각소홀로 수입금 손실
폐수용 계량기 매각시 시장가격을 조사확인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아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고 교체 회수한 폐 계량기 45개를 분실해 제정상 수입금 손실을 초해하는 등 재정 손실을 끼쳐 훈계 처분을 받았다.

보청천 수변 생태숲 추진 소홀
농업보호구역내 보청 지구 수변 생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규 소홀로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을 추진했으나 국도 진입구간 입체 교차로 신설이 필요해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자 공원 시설 결정을 포기해 용역비 4천900여만원을 낭비했다. 이로인해 현재 보청천 수변 생태숲은 반쪽 공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담당 공무원은 훈계 처분됐다.

어려운 이웃 난방비 지원금 방치
2007년 9월12일 월드비전 충북지부로부터 어려운 이웃 겨울철 난방비로 받은 1천200만원을 감사일까지 지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담당 공무원이 징계 처분됐다.

공유재산 매각 부적정
공유재산 매각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도 보은읍 누청리 산 60-1번지와 회인면 송평리 200-2번지는 예정가격 1천만원 이상으로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담당 공무원이 훈계 처분을 받았다.

국유재산에 허가없이 가설 건축물 설치
국유재산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 농림부의 재산관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내북면 신궁리 39-6번지에 마을 주민 쉼터를 건축하면서 허가 없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보조금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우를 범해 훈계 처분을 받았다.

병원∼용암간 군도 확포장 설계 부적정
시설공사의 설계는 현지에 맞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해 공사비가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지 여건 상 불필요한 암 파쇄 방호시설을 설치토록 설계 하는 등 1억4천300만원을 과다 계상한 것이 지적돼 훈계 처분을 받았다.

동광초 다목적 교실 건립 보조금 부적정
보은군이 자체 재원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에 포함돼 BTL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보은군이 보조금 3억원을 지원한 것은 보조금 지원절차로도 부적정하며 사업내역에 대한 확인 없이 정산한 것으로 나타난 담당 공무원이 훈계 조치를 받았다.

하천점용허가 부지 관리 부적정
탄부면 보청천 일원 하천 부지에 대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7차례에 걸친 하천 점용허가 과정에서 9만5천144㎡를 탄부면장과 땅콩작목반장 등 9개에 걸쳐 하천 점용 허가했으며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재임대할 수 없음에도 잔디 식재업자에게 재임대를 주선해 전대 계약함으로써 단체가 연간 2천400만원의 불법이익을 취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은군은 하천 점용 허가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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