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 납부
군은 내년 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는 개인마다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농협 1인 1계좌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는 등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납부가 가능해, 세금 납부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또한 납부 여부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 압류해지나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도 즉시 이루어 질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가상계좌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고지서 분실이나 납세 말일 고지서가 없더라도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할 수 있어, 군민들이 연체로 인해 가산금을 내야 하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