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우대 필요, 보은시각장애인협회 반겨
지난 10월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6대3으로 합헌결정을 전원재판부는 “안마사 외에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는 점과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장에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운 현재의 사회현실에 비추어 불가피한 정책수단이다”며 합헌결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보은군시각장애인협회(회장 황호태)도 반기는 입장이다.
황호태 회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요한 것은 안마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취업확대이다”며 “안마시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에 따르면 현재 보은에서 안마사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들은 4명이고, 자격취득을 위해 교육중인 장애인들이 2명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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