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조사 부실 자초 = 김현수씨는 1986년 각하께 보고라고 표기된 국방부 문서를 공개하며 주민 안전 확보보다 국책사업이 우선이었음이 증명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방위산업청 등에 인전거리 확보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민원을 제기해서 받은 답변 자료에서는 군용화약류 저장 및 제조시설 안전성 검토결과 한화보은공장이 외부 주거시설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인근마을을 '창리'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신군부가 주민안전을 무시한 채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정부가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폭약 저장 시설 및 공장을 신설하면서 기초 자료조사 조차 부실하게 진행한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씨와 법주 주민 민원제기 = 인천공장 인근 지역의 택지개발과 관련 안전거리가 논란이 된 것을 보고 화전리 김현수씨는 지난해 10월 거주지와 폭약 저장소로부터 폭발물 안전거리 확인을 요구하는 인터넷 민원 및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방위산업청의 답신은 김현수씨의 주거지는 폭약 저장소로부터 폭발물 안전거리 밖에 위치해 위험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김현수씨는 이에 불복 국가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내북면 법주리 주민들도 올해 6월 폭약공법상 민가와 법정 안전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고 폭약 저장소가 설치된 이유, 주민들이 맘 놓고 생업에 종사할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을 국방부에 냈다.
민원을 이관 받은 방위산업청은 (주) 한화 보은공장 군용 화약류의 안전거리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에서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회신을 주민들에게 보냈다.
이후 10월21일 국가 권익위원회는 김현수씨와 법주리 주민 민원까지 이관 받아 김현수씨에게 안전거리 결과를 정정해 재통지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군용화약류 안정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법주리 주민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국가권익위원회 답변 요지
= 주민 민원이 단초가 된 인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안전거리와 관련 지상 1급 저장소 최대 저장량 10톤으로 봤을 때 산출기준 IBD=50과 1/3W, W/D=105와 1/3W를 적용하면 주거거리는 427m, 철수거리는 897m가 된다며 김현수씨가 당초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주거거리만 제시해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가권익위원회가 국방부 탄약관리과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참석시켜 한화가 최초 허가받은 사항 및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75동, 77동, 79동 저장품목의 등급을 최고등급으로 잘못 파악해 안전거리를 904m로 잘못 기재했고 방위산업청이 이를 기초로 잘못 통지했다는 것. 더욱이 1996년 인천 택지개발과 관련한 국방부의 답변에서도 도면에 적용한 계산식(50과 1/3W)과 개념(철수거리를 시설물 안전거리에 포함)에 오류가 있고, 이로인해 신청인들의 오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청인들에게 폭발물 안전거리를 정정해 통보, 재산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주문했다.
◆주민들 권익위 결정에 반발
그러나 김현수씨와 주민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정부기관에서 안전거리에 대한 답변을 잘못하고 또 계산도 잘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폭약 시설물과 생산을 하는 공장이 들어서는데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신군부 때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장을 신설했기 때문에 주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국가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염성도 이장은 “법주리 양짓말 전희성씨는 한화보은공장 철조망 바로 옆에 주택이 있고 주변에 논과 밭이 있는데 화약 저장소와 실거리는 얼마 안되는데도 안전거리가 유지되고 있다고 답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정부가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씨는 “인천시민의 목숨과 보은군민의 목숨 가치가 다른 것 같다”며 “국가 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가권익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가권익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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