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가환급금, 12월 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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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가환급금, 12월 1일까지 신청
  • 보은신문
  • 승인 2008.11.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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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무서(서장 차동욱)는 지난 6월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가환급금제도와 관련하여 10월에는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일괄하여 신청을 받았으며, 11월은 사업자에 대해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아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자 유가환급금 신청에 대하여는 이미 각 사업자에게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또는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043-740-6362)나 국세청 ‘유가환급금상담센터’(1544-203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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